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자의 시장 진입방식을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에서 '기간통신 역무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GMPCS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위성궤도,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도 '주파수 할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장 진입을 허용해온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뒤 미래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GMPCS는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로, 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해 음성이나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4개 사업자가 글로벌스타와 오브콤, 인말샛, 뚜라야 등 4개 위성을 이용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해 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GMPCS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위성궤도,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도 '주파수 할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장 진입을 허용해온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뒤 미래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GMPCS는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로, 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해 음성이나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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