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도박'으로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된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이수근은 친형이 개업한 서울의 한 닭갈비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이수근은 "제가 워낙 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성을 하려고 한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에 대한 질문에 이수근은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다. 복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이수근이 중국판 '개그콘서트'의 스태프로 참여하자 방송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소속사는 "스태프로 참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무대가 아닌 스태프로 참여해 한국의 개그 진출에 힘을 보태고자 나선 것"이라고 활동 재개는 부인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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