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세반 원생 18명에게 103여건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이 포착된 것.
"훈육과정이었다"고 변명하던 A씨는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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