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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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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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 마련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총 7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2,400여 명 근로자의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법률상 손해 배상금, 손해경감·방어·권리보전 비용을 배상해 주며, 보장 금액은 대인, 대물 사고에 최고 1억원이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시는 경험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보호하려고 이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한편 시는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무 여건 개선이 안정적인 일터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행정 신뢰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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