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산업 중심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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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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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촉법 상시화·기업정상화 촉진펀드 등 민관 합동 지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기촉법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되기 전 법률·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해 상시화를 추진한다. 기촉법 대상채권은 기존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대상기업은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오는 3월 현행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를 점검해 모든 산업에 대한 획일적 평가 대신 산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지원을 위해서는 선박은행 조성,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등이 실시된다.

선박은행은 해운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선박펀드를 출자·조성하고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 매입을 지원한다. 지원은 선박펀드 조성, 매입선박 선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S&LB)이 실시되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이 연장 추진된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은 2008년 이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8720개 기업에 34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등 채권은행별로 분산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민간자본이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도 오는 6월께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 지원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향후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도 검토한다.

선박건조 프로젝트 후순위보증 지원 등을 통해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도 설립한다. 금융위는 해운보증기구 운영성과에 따라 발전, 항공 등 기타 프로젝트 지원도 고려키로 했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박·해양금융 활성화를 추진해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운보증기구, 선박운용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복합상품 개발, 민간 금융사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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