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010년∼2014년 추진한 농림어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 기간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2개 감사반을 편성해 ▲농림어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보조사업 목적 달성 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편취 및 정산 소홀 등에 대해 총 94건을 적발하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1억 8798만원을 회수하는 등 총 2억 5000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보조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1억 7000만원과 농어업시설공사시 4대 보험·안전관리비 등을 정산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한 11건 1120만원도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 이하의 이동식 농산물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19건에 대해 637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재발방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보조사업자가 불법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보조금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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