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조직 수급 확대 및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조직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한다.
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장기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도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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