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4층 위생과에 전문 인력 2명이 배치된 ‘사전상담창구’를 개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시설기준 안내, 보완사항 상담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이 시를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됐고, 민원인들은 잘못된 시설 설치나 준비 미흡으로 인한 경제·시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민·관 모두의 이익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순형 위생과장은 “사전상담창구 설치·운영 이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민원인들의 시청 방문횟수가 2회, 처리기간은 9일 정도 단축됐다”며 “절약된 시간만큼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까지 샘하면 큰 효과를 거두는 행정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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