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대한 쌍용양회의 반론' 자료를 통해 전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의 사실 왜곡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쌍용양회, 삼표, 팅크웨어, 다우데이타,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대·중견기업 19곳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26개 위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해 지난 2년간 1014억 원의 공공조달 물량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는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는 쌍용양회가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쌍용양회는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이 아니다"며 "쌍용양회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적시된 화창산업은 중기청 보도자료에 명기된 여타 회사들과는 달리 쌍용양회의 지분참여, 임원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알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화창산업의 자본금은 3억3000만원으로 쌍용레미콘 양평사업소(현 화창산업)의 땅은 쌍용양회 (24억7000만원) 소유이고,설비(2억8000만원)는 쌍용레미콘 소유다.
쌍용양회는 "이번에 쌍용양회가 언급된 이유는 개정된 판로지원법이 2014년 9월 19일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쌍용양회는 토지분, 쌍용레미콘은 시설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기업간의 거래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도 아니고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화창을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창이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인 것으로 묘사된 것과 조사과정에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쌍용양회를 마치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챈 법 위반 사업자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보도자료 내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양회는 화창은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 이전 적법한 공공입찰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2014년 9월 19일 개정 판로지원법이 시행되었는바, 개정 내용은 종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에서 업종 중복과 관계없이 특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기업이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는 레미콘 회사인 화창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자본금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토지를 화창에 임대하더라도 법 개정이전에는 업종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화창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적법하게 납품한 중기청 보도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60억원을 모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양회가 60억원에 상당하는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어 불법적으로 납품하였다고 쌍용양회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한 중기청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처럼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쌍용양회는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신인도 하락 등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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