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한다.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소요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기존에 지정된 교육기관들로 한정하고, 그 지정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 재지정하는 형식이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됐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8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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