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영화 관람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 △고속버스·철도·여객선·항공권 구입 △주요 테마파크·워터파크 이용 △농구·야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 입장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6세 이상(2009.12.31.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등이며, 개인별 연간 5만 원이 지원된다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11~4월 30일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3월 9일 부터 홈페이지(www.문화누리.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선착순으로 카드를 발급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일부 대상자들이 카드를 받지 못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간 내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는 1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발급대상은 6세 이상(2009.12.31.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등이며, 개인별 연간 5만 원이 지원된다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11~4월 30일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3월 9일 부터 홈페이지(www.문화누리.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선착순으로 카드를 발급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일부 대상자들이 카드를 받지 못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간 내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는 1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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