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투여 시 내달 보험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9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한국MSD]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머크의 한국법인 한국MSD는 다음달부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기존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했던 것에서 두 약제 모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 인슐린과의 병용이 인정되며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김수연 한국MSD 마케팅부 본부장은 “자누비아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중 단독 요법부터 인슐린 병용 요법, SGLT-2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 급여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 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