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노년층의 초기 부담 보증료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 시점에서 한 번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율을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초기 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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