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일정규모 이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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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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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이용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마다 1명이상의 보조자를, 아파트는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 건축물 특성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및 강습교육 이수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관계인의 권리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소방대상물의 선임시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해야 된다.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물 발송, 집합교육, 방문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건물 관계자도 본인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 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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