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충청권에도 민간 기업도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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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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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돼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지정에 대한 입지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관할구역 내 군(郡)을 제외한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가용토지의 주된 용지율도 30~50%에서 30%로완화된다. 지식기반형(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50%) 모두 30%로 일원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충주와 원주, 태안, 영암·해남(삼호·구성·삼포)에서 추진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2012년 산업용지, 연구시시설, 연수원 등의 시설을 준공해 16개사가 입주해 있다. 현재 분양률은 80.5%다. 

2008년 착공한 원주기업도시는 기업지원센터 등이 공정률 56%, 분양률 15%로 3개사가 입주를 완료했다. 관광 레저형으로 조성되는 태안기업도시는 공정률 24.1%로 골프장 2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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