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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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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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3일까지 피해농가 지원신청 접수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철선울타리, 해충포획기, 조류퇴치기, 폭음기(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예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200만원 범위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2월1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 등을 확보해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시설물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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