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201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40% 확대..."장애인 취업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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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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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15세 이상) 고용률을 40% 늘리고,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도 2.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로,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011년 2.28%에서 20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률, 월평균임금도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립지원금을 총 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할 게획이다.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서는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는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 구직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해 장애인 훈련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2015년 369곳에서 2017년 5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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