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가지 취약지역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주민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수거용기에 경고 안내문과 주변에 현수막을 부책했으나,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불시 단속과 계도를 겸해 실시한다고 했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에 비닐을 제거한 후 음식물만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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