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작동기능점검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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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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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28일 3층 대회의실에서 건물사용승인일이 1 ·2월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160여 개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5년 법령개정과 관련한 작동기능점검 결과서 제출 및 소방시설의 점검,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도 1분기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을 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개정 취지와 시설의 점검관리, 점검결과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서 관계자는 "금년도부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서 제출을 해야 하는 대상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게 되고 미제출 업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필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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