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은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작동기능점검은 자체실시 후 2년간 보관이었지만, 금년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도 종합정밀점검과 같이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는데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가 점검 할 수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한 경우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으로 점검이 가능하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정기한 위반 시에는 처벌이 따르는데 그 내용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개정‧시행된 법에 대하여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해당되는 건축물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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