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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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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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는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여성・고령 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해 이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증장애인 구직자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산정 시 중증장애인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 여성장애인 및 고령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도 마련한다. 여성・고령이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류수선원, 네일아트 등의 직종을 분석해 훈련과정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가 직무지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업재활 실시기관 내 장애인의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직업재활시설과 직접 도급계약(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직업상담,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재활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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