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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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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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6개 품목에서 20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 -쌀 직불금 지급단가도 ha당 10만원 인상되어 100만원 지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그동안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해서는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는 등 농업직불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경작자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되고,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밭직불금은 전체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원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올해에도 계속 재배하는 경우 밭농업직불금이 ha당 15만원 추가되어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ha당 4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논 동계 이모작(보리·밀 등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ha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은 2014년 평균 지급단가인 ha당 90만원보다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이 지원되며, 직불금 지급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 경영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까지는 쌀 직불금 신규 지원은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작기간 1년, 면적 1천㎡,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쌀 직불금을 승계받을 때에도 종전에는 사망하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년 이상 주소가 동일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승계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완화하여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환자·고령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쌀 직불금 승계범위를 확대하였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2014년은 도내 12만 농가를 대상으로 839억원의 농업직불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939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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