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총 316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지정해제된 기관은 △한국거래소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이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복리후생비 68.6% 삭감 등을 통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
방문규 차관은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20개 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해울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식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제강제도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20개 기관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304개에서 316개로 14곳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