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강력 성범죄 구속수사 원칙…부대 사각지대에 CCTV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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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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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학점인정 확대…모든 부대에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 지급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군내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은 군내 성범죄에 대해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곤혹스럽고 안타깝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여기에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부대 내 사각지대 CCTV(폐쇄회로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내용수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라며 ‘검토’ 의사를 표했다.

이는 군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 권고안’이 후퇴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4월까지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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