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정식계약 아닌 임시연장"…"재계약시 모호한 계약서 명료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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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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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서울시향 예술 감독]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 감독과의 재계약을 놓고 여러 논란이 빚어지자 서울시가 임시 기간연장(최대 1년)에 대해 정식 재계약이 아님을 29일 재차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명훈 감독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시민에게 미리 공개해 정 감독이 지휘하는 공연 티켓이 이미 판매된 상태로 임시 기간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감독과의 계약 기간연장은 예정된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우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정 감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일반 공무원에 견줘서 판단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고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휘를 고려하는 것도 합리성을 갖는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술 감독이라틑 특수성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제기됐던 예술가와 서울시 간의 모호한 계약서 체결에 대해 "기간연장이 최대1년으로 그 기간동안 재계약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고민할 것"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해서 지적된 것들도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계약이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부분들도 있다. 이 또한 반영해서 구체화 시키고 명료화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등에서 정 감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감사관의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실시해 8개 사항을 조사, 발표한 바 있다. 감사관이 조사 범위에 포함한 의혹은 △잦은 출국으로 인한 시향 일정 차질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적절성 △시향 외 공연활동 허가 여부 △시향 직원 부당 동원 △시와의 부실 계약 △항공권 세비 지급 △특정 단원 특혜 △지인 채용 등 총 8가지다.

정효성 부시장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개인경고를 통보한 상태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은 정 감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개인경고를 어떤식으로 행했는지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1장의 A4용지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정 감독 또한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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