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명훈 감독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시민에게 미리 공개해 정 감독이 지휘하는 공연 티켓이 이미 판매된 상태로 임시 기간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감독과의 계약 기간연장은 예정된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우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정 감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일반 공무원에 견줘서 판단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고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휘를 고려하는 것도 합리성을 갖는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술 감독이라틑 특수성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등에서 정 감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감사관의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실시해 8개 사항을 조사, 발표한 바 있다. 감사관이 조사 범위에 포함한 의혹은 △잦은 출국으로 인한 시향 일정 차질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적절성 △시향 외 공연활동 허가 여부 △시향 직원 부당 동원 △시와의 부실 계약 △항공권 세비 지급 △특정 단원 특혜 △지인 채용 등 총 8가지다.
정효성 부시장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개인경고를 통보한 상태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은 정 감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개인경고를 어떤식으로 행했는지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1장의 A4용지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정 감독 또한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