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이후 부품업체와 비리의 논란을 일으킨 조현룡(70)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은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이 1억원이 사후수뢰죄에도 저촉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퇴임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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