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쌍용건설이 새 주인을 찾아 법정관리 조기 졸업의 문을 두드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중동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ICD)과 이날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쌍용건설과 두바이투자청의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지난 8번의 M&A 시도 끝에 드디어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까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한 회생계획 변경안 제출 및 법원의 인가, 관계인 집회, 채권 변제 등을 통한 매각 절차 등만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3~4월 중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회생계획 변경안에는 당초 10년간 분할 변제할 예정이었던 채무를 일시 변제하게 되면서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총 채무 8500억원 중 2000억원을 10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을 통해 갚을 계획을 세웠었다.
쌍용건설은 신규 인력 충원, 해외수주 발굴 등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신규 채용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국내 관급공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두바이투자청은 운용자산 1600억달러(원화 약 175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2대 국부펀드로, 국영기업인 에미리트 항공(Emirates Airline)과 에미리트 석유공사(ENOC, 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등 총 30 여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쌍용건설 인수에는 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추후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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