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연체 시 다른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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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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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실수로 1개의 카드대금을 연체해도 기타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용카드대금 연체 시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사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이를 해지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마다 상이해 다른 카드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도 있다.

또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 금융상담서비스를 받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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