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개선 본격 추진...청년층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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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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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대비 위한 신개념 연금상품 출시...'2015년 업무계획' 발표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상환·고정금리 위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 등 생활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한 '고연령 거치연금'을 비롯한 새로운 상품도 대거 출시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는 이에 대한 방안들이 담겼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본격화…청년층 지원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구분했다. 20년 만기이며 전액 분할 상품에는 2.8%, 부분 분할상품에는 2.9%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자부담은 절반 가량 가벼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해 '햇살론'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햇살론에는 생활자금대출 외에 전환대출 상품도 포함된다. 

생활자금대출의 금리는 4~5%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고,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4+2(군복무)년'으로 늘렸다.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전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역시 군복무 기한 2년을 포함한 총 6년의 거치기간을 적용했다.

◆100세 시대 대비…'고연령 거치연금'이란

노후대비를 위한 신개념 상품인 고연령 거치연금도 연내 출시된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의 월 납입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이 상품은 10만원대 또는 그 이하로 설계할 수 있다. 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거치기간이나 80세 이후에 조기 사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소 84세까지 생존하면 원금손실이 없다.

금융위는 또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1~5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주택연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하는 방안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T·금융 융합 등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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