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4억짜리 보유세 약 2만원 ↑, 최고가 이태원 주택 114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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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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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세종시 등 재산세 부담 더 늘어, 고가 주택 종부세까지 추가 과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에서 약 4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올해 내야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2만원 가량 늘어난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최고가인 이태원 소재 주택(64억4000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40만원 오른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가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보유세 또한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올해 공시가가 8% 가량 오른 울산·세종 등 지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해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본지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무법인 가덕의 이동한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해 4억900만원의 공시가를 기록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주택의 재산세는 약 43만3500원으로 추정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 3억9400만원으로 1년새 전국 평균과 같은 3.81%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재산세는 41만1000원에서 2만2500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3940만원에서 4090만원으로 역시 3.81% 상승한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주택은 재산세가 2만3640원에서 2만4540원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 세액 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군·구 중 올해 상승세가 두드러진 울산 북구(10.19%) 창평동 소재 2억3800만원의 주택 재산세는 18만42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억1600만원이었던 전년(16만4400원)보다 2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1년새 8.09% 오른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1억4700만원의 주택은 올해 재산세를 10만2300원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보다 공시가가 1100만원 오르면서 재산세는 9900원이 오르게 됐다.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한 인천 옹진군은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3억4600만원에서 올해 3억4500만원으로 0.29% 하락한 이 지역 주택은 지난해(33만9000원)보다 1500원 적은 33만7500원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가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재산세 외 종부세까지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

2년 연속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소재 단독주택(64억4000만원)의 경우 재산세가 1482만6000원으로 60억9000만원이던 작년(1398만6000원)보다 840만원 오를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을 가정했을 때 종부세는 같은 기간 300만원 오른 4432만원으로 추정됐다.

1년새 6000만원이 오른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주택(12억6000만원)은 올해 재산세 239만4000원, 종부세(1가구 1주택 가정 시) 144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재산세는 15만4000원, 종부세 24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동헌 세무사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며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대상이고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도 추가된다”며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울산 등 지방과 서울 내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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