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5%p 높아질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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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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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조원 규모의 적격대출을 통해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2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지금보다 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23.6%, 26.5%다.

다음은 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이번대책을 통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 예상치는?
-지금보다 5%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0조원 규모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나?
-올해 추진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 더 확대할 계획을 생각 중이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전환상품 신규 가입은 불가능한가?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한정해 만든 상품이다. 관계부처나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투트랙으로 보면 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3%대 고정금리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자의 대출을 전환하는 상품으로 이용하면 된다.

신규 대출 후 적격대출 '갈아타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시행시기로부터 1년가량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과 계획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의 매각방식에 대해,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자위 검토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을 정하려 한다.

▶KDB대우증권 매각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하면서 일정 및 계획을 세우려한다. 연내 매각을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시 일반 햇살론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은?
-일반 근로자는 정규소득이 있어야 일반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청년·학생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일시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어서 일반 햇살론을 받기 어렵다. 그 점을 감안해 상품을 차별화한 것이고 대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소득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일시 소득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고연령 거치연금 출시 시기는?
-가능한 빨리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가능토록 준비하겠다.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금융상품을 디자인하는 데 세제혜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제실과 협의하고 있다.

▶보험 슈퍼마켓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펀드 슈퍼마켓이 201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보험 슈퍼마켓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펀드 슈퍼마켓처럼 온라인 형태로 플랫폼을 운용할 예정이다.

보험 슈퍼마켓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현재 협회 비교공시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펀드온라인코리아처럼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가개서 개발하겠다.

▶온라인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형태나 구상은?
-자산운용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를 연계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사에 대한 법적 책임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지금은 금융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사도 있다. 사고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해킹 타깃으로 사고위험이 더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정보를 집중하더라도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지고 비금융사가 향후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때문에 핀테크, 지급결제 등을 금융사가 수용하는 데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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