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
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은 오는 4일까지 2004년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 한화손해사정 노조는 희망퇴직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며 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화손해사정은 보험심사 전문회사로, 계약심사나 지급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임금이나 처우 등이 타 계열사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한화손해사정의 경우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고, 2년 후 여러 평가를 거쳐야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앞서 한화그룹이 오너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전 계열사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지만 한화손해사정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화생명이 1000여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한화손해사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차별적 처우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노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측에 노조 전환 통보 및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회사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구조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합원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 퇴직처리된 540여명의 대상자에게는 36개월치 평균임금이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개인연금 지원수당 5년치와 학자금 1년치도 추가로 보상됐다. 하지만 당시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원거리 발령을 냈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또다시 자회사에 대해 강제 인력감축을 단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리적인 임금 및 보상체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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