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출시 후 방영한 광고에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 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YMCA 조사 결과 제로클럽은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광고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 혜택을 받아도 실제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
또 처음에 새 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구조여서 약정 시기(18개월)가 오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제로클럽과 연계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대 이상 팔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서울YMCA는 추정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반납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제로클럽으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고, 서울YMCA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광고 화면에 18개월 후 반납 조건을 명시했고, 광고가 TV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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