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전국 3.81% 상승…보유세 2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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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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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억대 집 3.81%(전국 평균) 오른 경우 가정...9억원 이상 고가 주택 큰 폭 늘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전년보다 3.81% 상승했다.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울산이 8.66% 오른 것을 비롯, 세종·경남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과세의 표준이 되는 공시가가 오른만큼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서울에 있는 4억원대의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 만큼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2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4면]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191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81% 상승했다. 전년(3.53%)보다 상승폭이 0.28%포인트 확대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2010년 1.74% 오른 뒤 6년째 상승세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매입수요와 건설비용이 증가했고, 세종시 등 일부 지역 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울산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8.6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울산 동구는 방어택지지구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12.8%나 올랐다. 울산 북구 역시 송정지구와 산하지구 개발사업으로 10.19% 상승했다. 울산 중구도 혁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면서 8.9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8.09%)과 경남(5.87%), 경북(5.11%)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1.88%)와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인천 옹진군(-0.31%)은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관광객 감소 등 전반적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별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64억4000만원으로 2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1%의 평균 공시가는 9억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191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721가구(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가구(8.6%)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7가구(0.4%)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지난해 710가구에서 775가구로 9.2% 증가한 이유는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공시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게 됐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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