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처벌이 과중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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