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여군 성폭행 현역대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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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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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대령에 대해 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 보통검찰부가 오늘 오후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일반명령으로 하달할 계획이다. 일반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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