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손녀딸 성폭행 임신,9세 손녀딸 성추행 할아버지에 징역200년..아이까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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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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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딸 성폭행 미킬 셰인 프루트(55)[사진 출처: '뉴욕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1세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9세 손녀딸을 성추행한 미국의 한 할아버지에게 징역200년이 선고됐다고 미국 뉴욕 데일리뉴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몬태나 주(州)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프루트(55, 사진)는 지난 주 있은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을 선고받았다.

프루트는 11세 손녀딸 A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 양의 여동생인 B양(9)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듯하다”며 “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자매의 후견인인 프루트는 A양이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아 지난 해 6월 체포됐다.

A 양은 처음엔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배 속 아이의 아빠는 프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양은 지난 해 8월 아이를 출산했다.

A양은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며 “임신을 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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