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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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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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가정 생활비 60만 원 한도 내 보조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북청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1월 30일부터 2주간 공고를 거쳐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신청하게 되면, 적격 여부를 검토해 5월 중에 생활비용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1-244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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