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1월 30일부터 2주간 공고를 거쳐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신청하게 되면, 적격 여부를 검토해 5월 중에 생활비용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1-244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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