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시 도장값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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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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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보상금 등 이른바 '도장값'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영농손실액을 산정 시 매년 평가하던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다.

아울러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는 '미지급용지'로 순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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