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원 등 민원 현장 서비스를 지역·분야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정구는 이달 30일 수진1동을 시작으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수진2·태평1·신흥1·태평3·신흥3·복정·태평2,4·산성·양지·시흥·신촌동 주민센터를 차례로 찾아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편다.
담당 공무원 2명이 일정별 오후 2~5시 출장을 나가 귀화한 이민자의 개명 신고, 창성·창본의 사무처리,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무에 관한 상담과 신고 절차를 도와준다.
중원구는 ‘국적 취득자 창성, 개명 도우미제’를 운영해 결혼 귀화자의 창성, 개명의 법원서류 작성을 돕는다.
민원 통·번역 서비스도 한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 구청을 방문하면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나라별 자원봉사자와 전화 연결해 체류지 변경신고, 혼인 신고 등 원하는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결혼이민자 29명(입국 5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서포터즈는 통역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발굴·지원,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등 현장에서 활동한다.
한편 성남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7,841명, 재외동포 7,668명, 결혼 이민자 4,253명(귀화자 1,716명 포함), 유학생 864명 등 모두 3만여 명(전체 인구의 약 3%)의 외국인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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