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차 공판…"조양호 증인 출석·박창진 사무장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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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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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 서부지법은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양호 회장과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기내 서비스를 제공한 승무원 김모씨에게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은 불확실하다. 박 사무장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반송됐고 박 사무장은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인라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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