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 행위, 식품의 진열 및 보관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충남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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