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번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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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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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익산시 홈페이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서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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