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시장은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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