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상가간판 도로명 주소 표기제를 특수시책으로 올해 본격 추진하기 때문.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 및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이 제도는 각 상가나 가게의 간판을 제작함에 있어 여백을 이용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장내로와 만안로의 남부시장 주변 40여개 업소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표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9일 관내 옥외광고협회와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이나 식품위생업 등의 허가 시 도로명 주소 표기제를 사전 안내할 것”이라며, “업소 주인과 옥외광고물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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