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관세인'에 전영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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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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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가격 조작,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 세탁한 기업 '적발 공로'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015년 ‘1월의 관세인’에 전영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42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이유는 홍콩유령회사와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수입가격을 조작(4400억원)하고 국외 재산도피(147억원) 및 자금(66억원)을 세탁한 국내 중견기업을 적발한 공로다.

통관분야에는 중국 여행객 배낭 속 차(茶) 상자에 메트암페타민 88g(시가 2억7000만원)을 숨긴 것을 엑스레이(X-Ray) 판독으로 잡아낸 정안나(48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입증하는 등 일본산 베어링(bearing) 수입 다국적기업에게 7억여 원을 추징한 권태일(37세) 대구세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분야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한효진(49세)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얻었다.

이 밖에도 일반분야에는 부정부패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등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확산시킨 김만재(37세)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관세청 측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포상한다”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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