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선수 치료 때 반드시 금지약물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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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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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의 도핑검사 양성 반응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의사들에게 운동선수의 약물 치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회원 대상 안내문을 통해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한 후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단 TUE 승인에도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 범위를 높이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상을 입었거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는 운동선수들에게 진료 전에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에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경기 성적 향상 또는 성적 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이고 금지약물의 사용 금지를 알렸음에도 의사가 고의나 과실로 해당 약물을 처방한 경우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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