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0월까지 한국조폐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0년 9월 1920만 달러를 투자해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우주베키스탄의 지폐생산을 위한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공장 인수 및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89억여 원인 반면 노후한 국내 생산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34억여 원 라는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였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취약한 산업기반시설로 인해 해당 공장이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설비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현지실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예상 매출량도 과다 산정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 잠식에 이르고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2010~2013년 매출액은 약 2690만 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매출액의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조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공사가 출자한 715만 달러의 자본금 회수도 불투명한 경영상황임에도 조폐공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성과급 등을 2012~2013년 성과급을 정부 지침보다 3억6500만원 과다 지급했고 정년퇴임을 앞둔 151명에게 12억6000여만 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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