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비리' 새누리 송광호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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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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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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