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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