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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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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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제주도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랜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고 방치돼 왔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새롭게 정비·추진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 권한이 있는 행정시에서 추진하게 되며, 계획안이 도의회에 보고한 후 올해 8월까지 수립, 공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에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랐다.

국토부는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가 발행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 동안 제한되었던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1458개소·사업비 약 2조3394억원을 비롯해 도로 1376개소·1조5553억원, 공원 55개소·약 731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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